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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주민투표, 조례제정 개폐 및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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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9
내용
「주민투표법」제9조, 「지방자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조례제정· 개폐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1월 8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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