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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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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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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6
내용
1. 로하스파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14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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