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게시기간
조회수
512
내용
1. 로하스파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14일
평 창 군 수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14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