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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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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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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2
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0년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20년 1월~ 12월
□ 사업량 : 물류비(140백만원), 기술인증(10백만원), 통근버스지원(10백만원)
□ 사업내용 :
- 관내 농공단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상으로 물류비, 기술인증 지원, 통근버스 지원금 지원
□ 관련근거 :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붙임 :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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