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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고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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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4
내용
2020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고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1세제곱미터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2. 27.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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