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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결의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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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265
내용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고 등)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2(재난관리 실태 공고방법 및 시기 등)

2. 우리군 2019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과 운영성과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개요
○ 대 상 : 전년도 추진한 재난관리 실적 및 성과
○ 내 용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등
○ 시 기 : 매년 3월 31일 전까지
○ 방 법 : 평창군 군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2019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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