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게시기간
조회수
591
내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중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수 결정 사항(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17일
평 창 군 수
1.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중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수 결정 사항(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17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