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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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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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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중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수 결정 사항(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1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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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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