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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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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20-139호(2020.4.10.), 평창군고시 제2020-68호(2020.4.17.)에 따라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17일
평 창 군 수
1. 강원도고시 제2020-139호(2020.4.10.), 평창군고시 제2020-68호(2020.4.17.)에 따라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1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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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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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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