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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3-1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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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공고 제2020-63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공람·공고한 평창군공고 제2020-257호(2020.02.28.)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3-14호)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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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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