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게시기간
조회수
768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04일
대 관 령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333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334번지
라. 도로길이: 25.5m
마. 도로너비: 4m
바. 도로면적: 10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04일
대 관 령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333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334번지
라. 도로길이: 25.5m
마. 도로너비: 4m
바. 도로면적: 102㎡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