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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평창 군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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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평창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0조 및「평창군 군계획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께서는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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