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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대흥○)
작성부서
허가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330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5. 15. ~ 2020. 5. 29.
2. 공고장소: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첨부파일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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