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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수행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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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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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평 창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
2. 지구 명칭 : 대상1지구, 하안미1지구, 개수1지구, 도사1지구,
속사2지구, 이목정2지구, 재산2지구
3. 지구 위치 및 면적 :
-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133번지 등 1,177필지(1,663,065㎡)
4. 수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5. 기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3-330-20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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