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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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된 "마하1지구"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20일
평 창 군 수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20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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