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개수리 947-14, 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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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 개수리 947-1(건축주:정*화)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 당초 도로지정번호: 제2018-98호(2018. 9. 7.)


붙임 1. 도로폐지공고문.
2. 위치도 및 현황도.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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