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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평창읍 하리(평창초등학교 옆) 주차장 조성공사 보상계획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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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하리(평창초등학교 옆) 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통지하고자 보상계획 통지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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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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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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