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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진부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 개설공사 등록사항정정 협조 요청)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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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진부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협조 문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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