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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 공고(진부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 개설공사 등록사항정정 협조 요청)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325
내용
1.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진부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협조 문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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