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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경고) 공고
작성부서
관광문화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1-26 ~ 2025-01-25
조회수
90
내용
「게임산업진흥 관한 법률」제28조제8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두꺼비PC / 정○원
2. 처분결과: 경고
3. 사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두꺼비PC).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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