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게시기간
2024-09-26 ~ 2025-02-28
조회수
49
내용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2. 지역: 전국(가금농장: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등)
3. 대상: 축산관련종사자 일체
4. 기간: 2024.10.01.일부터 ~ 2025.02.28.일까지(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용: AI 방역관련 행정명령(10건) 및 공고(8건)(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7. 문의처: 평창군 축산농기계과 동물방역팀(033-330-1369)
1. 목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2. 지역: 전국(가금농장: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등)
3. 대상: 축산관련종사자 일체
4. 기간: 2024.10.01.일부터 ~ 2025.02.28.일까지(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용: AI 방역관련 행정명령(10건) 및 공고(8건)(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7. 문의처: 평창군 축산농기계과 동물방역팀(033-330-136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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