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집중단속기간 운영
게시기간
2024-09-28 ~ 2024-12-31
조회수
191
내용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집중단속기간 운영
1. 운영기간 : 2024.10.01. ~ 2024. 12. 31.
2. 단속장소 : 8개 읍면(거점수거장소 1,018개소)
3. 단속행위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4. 조치사항 : 과태료 10만원 부과. 끝.
□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집중단속기간 운영
1. 운영기간 : 2024.10.01. ~ 2024. 12. 31.
2. 단속장소 : 8개 읍면(거점수거장소 1,018개소)
3. 단속행위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4. 조치사항 : 과태료 10만원 부과. 끝.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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