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27 ~ 2025-03-31
조회수
62
내용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점용자: 청계태양광(주)
2.점용위치: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733번지 일원
3.점용면적: 일시점용(4,757.4㎡), 영구점용(1,348.3㎡)
4.점용목적: [평창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관로 매설]
5.허가기간: 2024.11.26. ~ 2033.12.31.
6.공사기간: 2025.04.01. ~ 100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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