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옥산 지방정원(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 조성예정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2-16 ~ 2024-12-30
조회수
77
내용
평창군에서 추진중인「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에 대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8조의 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지정목적 : 청옥산 일원의 생태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악정원의 모델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함
2. 명 칭 : 청옥산 지방정원
3.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1-1번지 일원
4. 면 적 : 583,670㎡
5. 지정기간 : 2024. 12. ~ 2029. 12.
6. 토지의 지번·지목별 내역 : 별첨
7. 관련도면 : 별첨
- 평창군 산림과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기타사항 : 평창군청 산림과 산악관광팀(033-330-2133)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12월 16일
평창군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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