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실거래지연신고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2-17 ~ 2025-01-01
조회수
20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2. 17. ~ 2024. 1. 1. (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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