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세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2-17 ~ 2024-12-31
조회수
64
내용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2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2. 17. ~ 12. 31.[15일간]
○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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