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공시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2-23 ~ 2025-01-21
조회수
5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4 - 1831호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 공시합니다.

2024. 12. 23.

평 창 군 수


1.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2024. 7. 1.기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 1 필지 중 지가 조정된 1필지
[하향조정 : 1필지]
다. 조정내역 : 첨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내역’ 참조

2.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전화330-2375, 2376, 226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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