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탄목욕탕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부서
미탄면
연락처
게시기간
2024-12-17 ~ 2025-01-07
조회수
39
내용
평창군 미탄목욕탕(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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