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2-19 ~ 2025-01-31
조회수
6
내용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점 용 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2.점용위치: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07-16번지 일원
3.점용면적: 일시점용(6,634㎡), 영구점용(595.4㎡)
4.점용목적: [대화4리(던짓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5.허가기간: 2024.12.19. ~ 2033.12.31.
6.공사기간: 2025.01.01. ~ 2026.12.3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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