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조례(개정) 청구인명부 공표
작성부서
의회사무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2-24 ~ 2025-01-03
조회수
30
내용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 군계획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공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평창군의회의장



1. 청구명: 「평창군 군계획 조례」개정 청구
2.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김용근(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명 갈골길 312-3)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민가과 생업피해 방지를 위한 이격거리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 요청
4. 청구인 명부 연서 주민수: 총 652명(전자서명 11명 포함)
5.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2024. 12. 24. ~ 2025. 1. 3.
○ 열람장소: 평창군의회, 평창군청(민원토지과), 관내 8개 읍?면사무소 [붙임1] 참조
6.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위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평창군의회로 제출
7. 기타
○ 기타 본 공고(공표)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창군의회 의사팀(033-330-26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구인명부 열람장소 1부.
2. 이의신청서 1부.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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