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1-24
조회수
41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118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125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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