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공고]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1-28
조회수
2486
내용

사 업 명 :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본 사업은 환경부의 대기개선 대책에 따른 계속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차량등급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보조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신청기간 : 2019. 2. 11. ~ 2. 22.

·일요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접수장소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차량검사도 함께 진행)

문 의 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170)

  

조기폐차 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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