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9-01-29
조회수
52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157호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 제7조의3부터 제7조의6,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변경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9.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2019. 1. 29. ~ 2019. 2. 13. (15일간)
2. 공고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1개구간) : 대화면 배골길 종속구간
3. 열람 및 도로명 결정 절차
○ 공고장소: 군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 의견제출 및 방법
도로명 부여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 및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033-330-2378,2527 【FAX : 033-330-2630】
- 직접제출, 우편제출【주소: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평창군 종합민원과】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명 변경 신청 접수 | ➜ | 주민의견 수렴공고 | ➜ |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 ➜ | 결재 | ➜ | 도로명 변경 고시 및 결과 통보 |
동의자 명부 | 14일 이상 | | 결과보고 | 심의결과 내용 및 절차 |
※ 도로명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후 가능
5. 첨부문서
○ 도로명변경 조서 1부.
○ 의견제출서 1부.
첨부파일
도로명변경주민의견수렴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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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및도로구간변경조서.hwp
(다운로드 수: 89 / 크기: 1,266kb)
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수: 85 / 크기: 1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