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월정*, 동산리 60-1)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9-01-31
조회수
428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0131

 

 

진 부 면 장

 

 

 

.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59

.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0-1

. 도로길이: 164m

. 도로너비: 4~17m

. 도로면적: 1,331

.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0-1

9,807

1,331

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

2019

-진부면

-신축신고

-4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월정사).hwp (다운로드 수: 86 / 크기: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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