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홍민*)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9-02-08
조회수
391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08일
진 부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283-3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283-3
라. 도로길이: 9m
마. 도로너비: 4m
바. 도로면적: 37㎡
사.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유자 | 비 고 | |
공부면적 | 지정면적 | |||||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 283-3 | 전 | 2,525 | 37 | 홍민아 | 2019 -진부면 -신축신고 -호 |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홍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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