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홍민*)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9-02-08
조회수
391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0208

 

 

진 부 면 장

 

 

 

.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283-3

.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283-3

. 도로길이: 9m

. 도로너비: 4m

. 도로면적: 37㎡ 

.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283-3

2,525

37

홍민아

2019

-진부면

-신축신고

-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홍민).hwp (다운로드 수: 87 / 크기: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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