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2-11
조회수
277
내용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118 / 크기: 261kb)
의견제출서식.hwp (다운로드 수: 79 / 크기: 11kb)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149 / 크기: 26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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