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시설관리과
등록일
2019-02-12
조회수
476
내용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CCTV 설치 행정예고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내부의 방호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212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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