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9-02-18
조회수
471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를 진부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안**(1993.02.01)

2. 대상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택지2

3. 직권조치일자 : 2017.10.17

4. 공 고 기 간 : 2019.2.18~2.25(7일이상)

5. 공 고 방 법 : 진부면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2차).pdf (다운로드 수: 95 / 크기: 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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