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2-20
조회수
361
내용
◉ 평창군공고 제2019-225호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평창군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농공단지활성화지원조례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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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활성화지원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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