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9-02-20
조회수
38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240호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 감면 관련 조항 정비 및 새로 조례에 위임된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각장애 정도 신설(안 제2조)
  ► 좋은 눈의 시력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람
 나. 조례에 위임된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3조)
  ► 재산세 감면율 100분의 50으로 2020년까지 유효기간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우편번호 25374)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군세감면조례).hwp (다운로드 수: 161 / 크기: 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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