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주변 면온천(제1공구) 하천정비공사, 19수용0111]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2-22
조회수
73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245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강원도지사가 시행하는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주변 면온천(1공구)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 2. 22.

 

평 창 군 수

 

사 업 명 :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주변 면온천(1공구) 하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강원도지사

 

열람기간 : 2019. 2. 25. ~ 2019. 3. 11.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하천계(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033-330-2489

 

의견제출기간 : 2019. 2. 25. ~ 2019. 3.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084-10번지 1필지(97)

- 토지소유자 : 주영진(주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566)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편입토지보상금지급조서.xlsx (다운로드 수: 111 / 크기: 403kb)
의견서(19수용0111).hwp (다운로드 수: 88 / 크기: 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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