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하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2-25
조회수
390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9 - 35 호

 

마하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마하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25일

 

평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pdf (다운로드 수: 190 / 크기: 1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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