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마하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2-25
조회수
390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9 - 35 호
마하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마하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25일
평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pdf
(다운로드 수: 190 / 크기: 126kb)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