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공원시설:올림픽빌리지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2-27
조회수
424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5-88호(2015.8.28.) 및 제2015-89호(2015.8.28)로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올림픽 빌리지 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2. 평창군고시 제2018-243호(2018.12.2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군계획시설(공원시설:올림픽빌리지 근린공원)사업에 대해서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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