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3-05
조회수
687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의거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3. 05.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교섭요구노동조합의확정공고.hwp (다운로드 수: 98 / 크기: 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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