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857
내용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 기간

  - 2019. 03. 06 2019. 03. 20(14일간)


다. 대상자

  - 김**(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보래령로)


라. 공고 사유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마. 공고 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00 / 크기: 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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