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857
내용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 기간
- 2019. 03. 06 ∼ 2019. 03. 20(14일간)
다. 대상자
- 김**(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보래령로)
라. 공고 사유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마. 공고 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00 / 크기: 1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