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3-13
조회수
38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304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중위생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공중).hwp (다운로드 수: 85 / 크기: 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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