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9-03-15
조회수
718
내용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1세제곱미터당 수도원인자부담금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2019년원인자부담금공고.hwp (다운로드 수: 110 / 크기: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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