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9-03-22
조회수
576
내용

2019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최고와 공고) 제3항, 제4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19.03.22. ~ 2019.03.28.(7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최고공고문(2019년1분기사실조사).pdf (다운로드 수: 105 / 크기: 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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