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3-25
조회수
387
내용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3종(다수교)해제고시.pdf (다운로드 수: 116 / 크기: 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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