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9-03-27
조회수
491
내용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3.26. ~ 2018.04.09(14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최고공고문(양o언).pdf (다운로드 수: 78 / 크기: 133kb)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