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추가) 실시 계획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7-23
조회수
45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995호

 

2019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추가) 실시 공고

 

2019년 평창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추가)을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평 창 군 수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추가) 실시 계획 공

 

1. 사 업 명 : 2019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추가)

2. 지원대상 : 평창군 관내 준공 후 10년(2018년 말 기준)이 경과한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지원내용 : 부대시설 등 공유시설 유지보수 소요사업비의 50%이내

                 -단지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

                  ※ 5년 이내 동일사업 재지원 불가

4. 지원결정 : 평창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심의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지원비율, 지원상한액 등)

5.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또는 읍·면사무소로 제출

6. 제출서류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사본),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도면포함)

7. 접수기한 : 공고일 현재 ~ 2019년 8월 16일까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참고하거나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330-2453)로 문의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28 / 크기: 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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