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1913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6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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