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사무명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분야
외국인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004
근거법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15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71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